憲 法

본 헌법은 1991년 7월 6일 참석 인원 42명 가운데 30명의 찬성으로 새롭게 개헌된 것이다.

제헌 7기

1차 개헌 9기 졸업생 연합회

2차 개헌 10기 자문 위원회 부의장

3차 개헌 12기

4차 개헌 18기 모임 시간

5차 개헌 28기 아카데미즘 성문화

6차 개헌 34기 선거

7차 개헌 38기 회원

조직

운영 위원회

선거

8차 개헌 45기 회원

조직

운영 위원회

선거

9차 개헌 52기 한글 표기

전문

명칭

목적

활동

조직

고문

모임

10차 개헌 97기

후원금

∼ 前 文∼

人間에 대한 無限한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現實에의 깊은 洞察과 正確한 認識을 具體的인 實踐의 出發로 하며, 現實의 批判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可能性으로써의 現想을 現實化함을 그 最終으로 한다.

첫째,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崇尙하며 自由와 平等을 基盤으로 하는 民主主義의를 實現한다.

둘째, 歷史와 社會에 대한 깊은 洞察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노력은 진지한 探究 精神과 올바른 世界觀의 획득을 目標로 한다.

셋째, 分斷의 克服과 統一에의 指向은 우리 사회의 構造的 矛盾의 止揚 過程과 정합하며, 이의 實現을 歷史와 社會 속으로의 能動的 參與를 통해 圖謀한다.

제 1 조 ( 名 稱 )

本 會는 사암 (T. S. S) 라 한다.

제 2 조 ( 目 的 )

本 會는 大學生의 討論을 통한 아카데미즘 추구와 友誼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活 動 )

本 會는 本 會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 모임, 특별 모임 및 예비 모임

2. 주보의 발행

3. 심포지엄과 컨퍼런스, 창립 기념 행사, 캠프 등

제 4 조 ( 會 員 )

1. 本 會는 本 會가 추구하는 目的에 동의하는 대학생으로 구성된다.

2. 회원은 正會員과 準會員으로 구분된다.

3. 정기 모임에 3번 연속 참가와 신입생 발표회를 마친 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4. 준회원은 2개월의 성실한 참여 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5.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회의 목적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1년 이상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한 정회원은 졸업 후 ‘졸업생 연합회’ 에 가입할 자격을 가진다.

7. 본 회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는 명예 회원이 될 수 있다.

8. 본 회의 목적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운영 위원회 자문 위원회의 3분의 2의 의결로 회원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 5 조 ( 組 織 )

1. 會長은 會長團의 同意하에 부 체계, 분임 체계로 조직을 구성한다.

2. 학술부, 편집부, 기획부를 포함하는 몇 개의 분임과 부로 구성된다.

3. 각 부와 분임은 각각 자신의 일을 가진다.

제 6 조 ( 會長團 )

1. 本 會의 會長團은 會長. 副會長. 總務로 구성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각 회기 초에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3. 회장은 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1명의 총무를 선출한다.

4.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운영 위원회를 주재하며 회장으로서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부회장으로서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한다. 회장의 결석 시 회장 직을 대행하며, 회장의 궐위(闕位)가 확실하며 그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부회장은 잔여기간 동안 회장이 된다.

6. 총무는 회장, 부회장의 결석 시 회장 직을 대행하며 총무로서의 일반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회장, 부회장, 모두 궐위하고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총무는 잔여기간 동안 회장이 된다.

7.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 7 조 ( 운영 위원회의 )

1. 운영 위원회는 회장단. 각 분임과 부의장과 부장, 재정 담당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 위원은 부회장의 동의 하에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은 필요시 3명까지 총무를 둘 수 있다.

4. 각 長은 필요시 회장단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운영 위원은 간부로서 각자의 임무를 하여야 하며 운영 위원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8 조 ( 자문 위원회의 )

1. 자문 위원 회의는 자문 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된다.

2. 회장단으로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한 자는 자문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3. 자문 위원회는 동회를 지도할 1명의 의장을 가지며 의장은 동회에서 선출한다.

4. 자문 위원 회의는 본 회의 모든 문제를 자발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5. 1명 이상의 자문 위원이 운영 위원에 참석하여야 한다.

6. 자문 위원회의 회기는 6개월로 한다.

제 9 조

회장은 운영 위원 회의와 자문 위원 회의의 동의 하에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 수 있다.

제 10 조 ( 財 政 )

1. 본 회는 정기 집회 후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한다.

2. 준회원이 되는 자는 입회비를 내어야 한다.

3. 회비와 입회비는 변동될 수 있다.

4. 모든 특별 지출 경비는 참석자들에게 균등히 할당되며 회비와는 별도로 집행된다.

5. 회비 사용 실적은 매월 1회의 정기 모임에서 보고한다.

제 11 조 ( 모 임 )

1. 본 회는 정기 모임(매 주 1회씩 모임)과 예비 모임을 가진다.

2. 운영 위원 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 12조 ( 選 擧 )

1. 선거는 2월과 8월에 각각 실시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청회 후 회장단과 자문 위원의 3분의 2의 의결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2. 그 회기 중 선거 날을 제외하고 적어도 5회 이상 정기 모임에 참가한 정회원이 투표권을 갖는다.

3. 본 회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였다고 인정받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4. 회장은 선거 3주일 전에 5명 이하로 구성되는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 공표 하여야 한다.

5. 선거 관리 위원회는 투표권, 피선거권, 선거 1주일 전에 실시되는 후보자 추천의 감독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상황을 관리한다.

6. 피 추천자는 2인 이상의 발의와 동의로 후보자로 등록된다.

7.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회가 열리며 이 모임은 투표권에서 정기 모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8. 회장과 부회장은 참석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된다.

9. 선거에 불참한 후 후보자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선거 관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13조 ( 졸업생 연합회 )

1. 졸업생 연합회는 대학을 졸업한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2. 졸업생 연합회는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장과 부회장을 가진다.

3. 본 회의 회장, 부회장을 역임한 자만이 졸업생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의 자격을 갖는다.

4. 졸업생 연합회의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졸업생 연합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재임될 수 있다.

6. 졸업생 연합회의 회장은 동창회의 일을 책임지는 간부를 임명할 수 있다.

제 14조 ( 회칙의 개정 )

1. 본 회칙은 5인 이상의 발의와 정기회의 참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2. 회장은 회칙의 개정을 즉각 발표하여야 한다.

제 15조 (후원금)

1. 후원금위원회는 사암 후원금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2. 후원금위원회는 회장단 2인, BOD의 선출 2인, 졸업생 위원회의 선출 2인의 운영위원과 최대 5인의 고문으로 구성한다.

3. 후원금위원회의 고문은 후원금위원회 운영위원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 한다.

4. 후원금위원회의 회장은 졸업생위원회의 선출 2인 중 1인이 맡으며 상기 회장은 후원금 집행의 거부권을 갖는다.

5. 후원금위원회장의 거부권이 행사 시 후원금위원회는 재의결하며 재의결된 사항에 한하여 거부권을 제한한다.

6. 후원금위원회는 매년 5월과 10월 총 2회에 걸쳐 후원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7. 후원금의 사용은 후원금위원의 4인 이상 동의를 받은 후 고문의 감수를 받아 집행하1인 이상의 준회원 및

  신입생 입회하에 집행한다. 후원금의 사용은 매 해 전체 후원금의 5%로 제한한다.

8. 전체 후원금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후원금의 집행을 중지한다. 후원금 사용의 신청은 집행 시기 1달 전에

  공표되어야 하며 그 의결은 신청 받은 후 3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9. 후원금 위원회는 집행된 후원금의 내역을 집행 1주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

10.세부적 부칙은 후원금 위원회의 합의 결과에 따른다.

 

∼ 부 칙 ∼

제 1 조 본 회칙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 사항은 본 회의 관습에 따르며 자문 위원 회의에서 유권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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