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집행 공지

작성자
김진표
작성일
2021-08-10 10:52
조회
1092
사암후원금운영위원회 의결 20210804


  • 후원금 요청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후원금 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창립기념일, 100회 미팅, 체육대회는 장소대여비의 50%까지 의장 단독 의결. 그 이상의 금액은 후원금 위원회 의결
  • 요청시 간단한 비용계획서 첨부(영수증 or 금액관련 자료, 현재 회장단 fee현황, 사암 fee현황)
  • 이 외에도 후원금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학기내 회수를 전제로 한 추가 비용 지원 가능

CONTACT US

We're not around right now. But you can send us an email and we'll get back to you, asap.

보내는 중입니다..

로그인하세요.

계정 내용을 잊으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