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C선거관리위원회 합의사항 안내

작성자
전지영
작성일
2016-07-22 13:49
조회
3463
-7월 23일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EMC 합의사항-

2조 ( 選 擧 )
1. 선거는 2월과 8월에 각각 실시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청회 후 회장단과 자문 위원의 3분의 2의 의결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2. 그 회기 중 선거 날을 제외하고 적어도 5회 이상 정기 모임에 참가한 정회원이 투표권을 갖는다.
3. 본 회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였다고 인정받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4. 회장은 선거 3주일 전에 5명 이하로 구성되는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 공표 하여야 한다.
5. 선거 관리 위원회는 투표권, 피선거권, 선거 1주일 전에 실시되는 후보자 추천의 감독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상황을 관리한다.
6. 피 추천자는 2인 이상의 발의와 동의로 후보자로 등록된다.
7.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회가 열리며 이 모임은 투표권에서 정기 모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8. 회장과 부회장은 참석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된다.
9. 선거에 불참한 후 후보자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선거 관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102기 선거 선관위 김서정 결정사항 =

# 운영위원의 합의한 결과 102기 선거일은 2016년 7월 23일로 한다.
# 선거 날은 포함하여 3회 이상 정기모임에 참가한 정회원이 투표권을 갖는다.
# 102기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은 10학번 김서정으로 한다.
# 사암증을 가진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 선거에 불참한 후보자도 표결에 부치기로 한다.
# 부재자 투표 가능하며, 투표 시작 전까지 선관위에 전달한 자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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