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

사암 헌법

1991년 제9차 개헌으로 한글 표기 전환, 현재 제12차 개정

  • 7기제헌 (1968)
  • 12차최종 개헌
  • 16조전문 + 본문 + 부칙
Preamble

전 문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현실에의 깊은 통찰과 정확한 인식을 구체적인 실천의 출발로 하며, 현실의 비판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현상을 현실화함을 그 최종으로 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숭상하며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를 실현한다.

둘째, 역사와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노력은 진지한 탐구 정신과 올바른 세계관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

셋째, 분단의 극복과 통일에의 지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지양 과정과 정합하며, 이의 실현을 역사와 사회 속으로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도모한다.

한자 원문 보기

人間에 대한 無限한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現實에의 깊은 洞察과 正確한 認識을 具體的인 實踐의 出發로 하며, 現實의 批判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可能性으로써의 現想을 現實化함을 그 最終으로 한다.

첫째,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崇尙하며 自由와 平等을 基盤으로 하는 民主主義의를 實現한다.

둘째, 歷史와 社會에 대한 깊은 洞察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노력은 진지한 探究 精神과 올바른 世界觀의 획득을 目標로 한다.

셋째, 分斷의 克服과 統一에의 指向은 우리 사회의 構造的 矛盾의 止揚 過程과 정합하며, 이의 實現을 歷史와 社會 속으로의 能動的 參與를 통해 圖謀한다.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사암 (T. S. S) 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대학생의 토론을 통한 아카데미즘 추구와 우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활동)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제 4 조

(회원)

제 4조의 2

(제명)

제 5 조

(조직)

제 6 조

(회장단)

제 7 조

(운영 위원 회의)

제 8 조

(자문 위원 회의)

제 9 조

회장은 운영 위원 회의와 자문 위원 회의의 동의 하에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 수 있다.

제 10 조

(재정)

제 11 조

(모임)

제 12 조

(선거)

제 13 조

(졸업생 연합회)

제 14 조

(회칙의 개정)

제 15 조

(후원금)

제 16 조

(성범죄 방지)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 사항은 본 회의 관습에 따르며 자문 위원 회의에서 유권 해석한다.

Amendment History

개헌 연혁

제헌7기헌법 제정
1차 개헌9기졸업생 연합회
2차 개헌10기자문 위원회 부의장
3차 개헌12기
4차 개헌18기모임 시간
5차 개헌28기아카데미즘 성문화
6차 개헌34기선거
7차 개헌38기회원, 조직, 운영 위원회, 선거
8차 개헌45기회원, 조직, 운영 위원회, 선거
9차 개헌52기한글 표기, 전문, 명칭, 목적, 활동, 조직, 고문, 모임
10차 개헌97기후원금
11차 개헌117기한글표기, 회원, 회장단, 자문위원회의, 재정, 선거, 성범죄대응매뉴얼
12차 개헌118기운영 위원 회의, 후원금, 성범죄 방지